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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15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분을 넘어뜨렸을 뿐 그 효용을 해한 바 없고, 위 화분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이 구입했던 것이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화분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수개의 화분을 넘어뜨려 화초와 흙을 바닥에 흩어지게 한 행위는 화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에 해당하여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손 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6. 12. 22. 선고 2006도 72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화분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분이 자기 소유라는 변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없다가 당 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시 화분은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놓여 있었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의 점유 ㆍ 관리 하에 있었던 점, ③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화분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입시점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시기이고, 2016. 8. 피해자와 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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