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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05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이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을 위임하고, 신분증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K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자동차를 받아 보관한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고단 63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7 고단 890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 등으로부터 개통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매수하여 그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D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E에 F 지점을 개설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20.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F 신규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 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번호 란에 피고 인의 번호인 ’I‘, 주소 란에 ’ 서울 광진구 J‘,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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