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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47206
임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2. 27. 시흥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0.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6.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사우나 시설 내 스포츠마사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600만 원, 2012. 8. 21. 1차 중도금 900만 원, 2012. 9. 13. 2차 중도금 900만 원, 2012. 10. 30.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2012. 9.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아시아신탁,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는 2012. 9. 28.에, 건물에 관하여는 2012. 10. 29.에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14. 피고 B에게 200만 원, 2013. 10. 15.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2013. 10. 25.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친척인 D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605호로,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10. 25.부터 2014. 10. 24.까지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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