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8』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이 담긴 국제 택배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 국제 택배의 수취인으로 사용할 ‘E’ 라는 가명을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51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팔찌 2개, 동전 지갑이 들어 있는 검정색 상자의 바닥에 검정색 테이프로 부착하고, 발송인 ‘F’, 수취인 ‘E ’라고 기재한 후, G 국제 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알려준 한국 주소인 ‘H NAMD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I' 로 발송하여, 2018. 3. 6. 07:47 경 그 국제 택배가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J에 있는 K 공고 부근 주택가 번지 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고 B에게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6.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L 건물 M 호에서 필로폰 0.8g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8. 15:4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75g 상당을 주거지 내 싱크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