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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주범인 AX의 부탁으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운반 책인 C를 AX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 하고 이 부분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50호 이하 사건번호에서 “ 서울 중앙지방법원” 표기는 생략한다.

범죄사실

제 1 항). 2) 피고인은 2016 고합 150호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및 2016 고합 247호 범죄사실에 가담하거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I의 진술은 F, G 등의 내부관계를 잘 모르면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 하여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K을 알지 못하고, K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도 않았다 (2016 고합 150호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4) 피고인은 2016 고합 549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필로폰 밀수입이 함정수사 임을 알고 R 등에게 더 이상 필로폰 밀수입을 진행하지 말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후 이 부분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다.

Q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600만 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운반비로 Q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M에게 빌려준 돈으로서 M의 부탁에 따라 Q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5) 피고인은 다른 지인 없이 캄 보디아에 머물던 중 M이 필로폰 운반 책인 V, W를 만나러 갈 때 단순히 동행한 사실은 있을 뿐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2016 고합 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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