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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수입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206-1 사건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관련) 피고인은 C에게 중국에 가서 성인용품 자판기에 사용할 성인용품 샘플을 구해 오도록 부탁한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도록 부탁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C의 진술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수입을 제의 받은 경위, 필로폰을 수입한 방법 및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필로폰 투약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408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필로폰 수입의 점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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