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연면적 372.25㎡ 규모의 3층 건축물 125.13㎡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25.13㎡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121.94㎡ 면적의 1층 상가를 다가구주택 4가구로 건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바닥면적 96.39㎡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2가구를 11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로 증설된 9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건축물 내부조사 결과 점검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