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1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30.43㎡)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경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141.3㎡) 2가구를 3가구로, 3층(136.25㎡) 1가구를 2가구로 변경하는 등 총 3가구를 5가구로 구조 변경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