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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6나713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78,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 5.경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B)를 사용하던 중 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조흥은행은 2001. 3. 30.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6.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제1심판결문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다. 제1심판결 후 이 사건 채권은 2009. 10. 6.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6. 21.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되었다.

바.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2001. 2. 4. 기준 원금이 9,878,064원이고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9,87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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