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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2고단417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311동 802호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숙 관계에 있는 C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대금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패소하자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변조하여 위 C 등에게 보여줘 위 C 등을 안심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문서 형식으로 피고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10나573 건물명도 판결문 정본 위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판결문을 변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조한 판결문은 “사건명”란에 “2010나573건물명도등..”이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취지란에 “공동피고 C과”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판결 이유 전체를 기존 판결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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