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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10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F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은 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F의 수입을 줄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266,667’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각월 급여액란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청인 F, 확인자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직장명 란에 ‘㈜G’, 내용에 ‘상기인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2,300,000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인에 ‘대표자명 H’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대표자명 ‘H’ 옆에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낸 ㈜G 대표이사 명의의 인영을 오려다붙이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대표이사 명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394,870’, ‘2,379,490’, ‘2,319,440’, ‘2,219,440’, 'I'이라고 기재된 금액과 이름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하나은행 과거거래내역 조회의 2014. 4. 21.자 입금액 란, 2014. 7. 18.자 입금액 란, 2014. 7. 25.자 입금액 란(2곳), 2014. 7. 18.자 적요 및 수취인 란에 각각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하나은행 명의의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법무법인 직원을 시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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