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E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분당구청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위 (주)E가 행정처벌을 받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작성한 후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에 찾아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위 공무원은 위 확인서 하단에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분당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분당구청에서 확인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중 하단에 있는 ‘체육시설업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문구를 가린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분당구청장 발행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분당구청장 명의의행정처분유무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분당구청에서 확인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중 하단에 있는 ‘체육시설업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문구를 가리고, 처벌기간 란의 ‘해당없음’ 문구를 가린 후 ‘2015년 5월 3일 ~ 2016년 5월 2일’을 기재한 문구를 위 확인서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분당구청장 발행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