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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31 2020노21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직 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공직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도 화의 배부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선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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