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1.13 2014노4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성주군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