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11 2014노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기사 복사물의 수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는 낙선한 반면 상대후보인 D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