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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11 2014노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라북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C, D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기사 복사물의 수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는 낙선한 반면 상대후보인 D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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