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3. 9. 25. 소외 B로부터 B 소유의 김해시 C 임야 28,760㎡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3. 10. 2. 접수 제136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가. 항 기재 토지는 2011. 8. 31. 김해시 C 임야 17,055㎡와 D 임야 11,705㎡(이하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각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2009. 7. 10.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주소로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부기되었다.
소외인은 피고 주식회사 삼호테크가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인을 소유자로 보고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8. 30. 피고 주식회사 삼호테크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호테크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8. 31. 접수 제90389호).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7.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10. 17. 접수 제13372호). 한편 김해시장은 2011. 7. 1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김해시 F 일원 149,820㎡에 관하여 G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13. 9. 12. 김해시 고시 H로 위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업시행자로 피고 주식회사 삼호테크, 소외 주식회사 금진실업, 주식회사 삼원금속 등 총 4개 법인이 지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