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합병, 분할 경위 합병 전 토지 (경남 김해시 K) 별지도면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1, 2 도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하 각 점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소유자 명칭 소유권 이전(이하 ‘이 사건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L 구거 162㎡ ㈀ I 이하 ‘별지도면 ㈀ 내지㈇ 토지’라 한다.
1976. 6. 30.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86호로 1976. 6.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M 구거 76㎡ ㈁ N 구거 116㎡ ㈂ O 구거 102㎡ ㈃ P 구거 126㎡ ㈄ Q 구거 66㎡ ㈅ R 답 7㎡ ㈆ S 답 17㎡ ㈇ I 1976. 6. 30.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96호로 1976. 6.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T 답 251㎡ ㈈ I 이하 ‘별지도면 ㈈ 토지’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2. 4. 3., 일부개정)에 기하여, 1983. 3.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5132호로 1955.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U 답 93㎡ ㈍ I 이하 ‘별지도면 ㈍ 토지’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2. 4. 3., 일부개정)에 기하여, 1983. 3. 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3. 3. 1. 접수 제5128호로 196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V 답 152㎡ ㈉ I 이하 ‘별지도면㈉,㈋토지‘라 한다.
1976. 6. 30.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96호로 1976. 6.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W 답 13㎡ ㈋ X 답 397㎡ ㈊ 불명 이하 ‘별지도면 ㈊ 토지’라 한다
1977. 5. 3. 창원지방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5594호로 1977. 4. 26.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