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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0. 13:30 경 광주 광산구 서봉동 송 산 교 전방 약 500m 지점 블루 베리 농장 옆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 산 교 쪽에서 호남 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전방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75 세) 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위 벤츠 승용차의 앞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위 A의 렉스 턴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2015. 9. 10. 15:0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8세) 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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