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28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000,0 00원 및...
이유
별지
청구원이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수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B이 2016. 6. 23.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인 피고가 2017. 4. 25. 상속한정승인 결정(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895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상속인 C는 상속을 포기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