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주식회사 창무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881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안덕은 2016. 12. 2. 피고 A에게 ‘주식회사 안덕이 주식회사 창무에게 복합복사기 샤프드 등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청구할 채권 31,915,931원 중 24,756,6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창무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6. 12. 7.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4.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안덕이 주식회사 창무에 대하여 가지는 도금 작업 등에 관한 물품대금 채권 중 58,262,6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2. 9. 주식회사 창무에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안덕은 2016. 12. 19. ‘주식회사 안덕이 주식회사 창무에 대하여 가지는 2016. 11. 결재대금채권 중 피고 B에게 676,289원, 피고 C에게 3,152,706원, 피고 D에게 1,607,936원, 피고 E에게 102,552원, 피고 F에게 293,822원, 피고 G에게 868,556원, 피고 H에게 645,920원, 피고 I에게 486,177원, 피고 J에게 51,315원, 피고 K에게 27,348원, 피고 L에게 433,661원, 피고 M에게 359,626원, 피고 N에게 577,159원, 피고 O에게 879,727원, 피고 P에게 308,907원, 피고 Q에게 344,526원, 피고 R에게 499,704원, 피고 S에게 2,700,000원, 피고 T에게 3,900,000원, 피고 U에게 3,000,000원, 피고 V에게 11,00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창무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6. 12. 20.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창무는 2017. 3. 31. '주식회사 창무가 주식회사 안덕에 2016. 11. 도금대금 31,915,9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안덕은 제1, 2차 채권양도를 통해 위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도금대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