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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4393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8. 4. 피고보조참가인 D지역주택조합과 김해시 E 일대에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위 업무대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피고 C, 피고보조참가인 D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F는 2016. 8. 1.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495,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G은 2019. 2. 11. 자신의 위 양수금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와 H은 2019. 3. 15. 원고가 H의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양수한다는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H 양수인 주식회사 A 채무자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D지역주택조합 채권의 양도금액: 495,000,000원(채권발생일 2016. 8.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분양대행수수료채권 양도인 H이 채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495,000,000원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채권 양도할 채권의 표시: 대여금 및 손해배상채권 제1조[계약의 목적]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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