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