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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노3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운행 중이 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정면 충돌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피해자 H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변에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구급차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검거되었으며, 2008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특히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 심에서 변화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고 중상을 입는 등 피고인의 죄가 무거워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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