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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1,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손주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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