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은 약 7 주간의, 피해자 G은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가족 및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300만 원을, 피해자 G을 상대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