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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55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동부대로를 안 덕원 지하 차도 쪽에서 구 아 중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70km 의 횡단보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9.8km 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31 세) 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통보(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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