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서 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의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는 위 (6)목 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경남개발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김정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9.16)에 적용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 목 (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의 요건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14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한지에서 제외할 대상토지를 같은 (6)목 (가) 내지 (아)로써 게기하고, (아)로써 게기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에 그 대상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가) 내지 (아)의 규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의 규정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 다시 말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의 (가)내지 (아)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공한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령 시행 당시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공한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0.9.16 현재 지방세법령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토지는 원고가 1972.10.경부터 그 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경영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법인영업세 (1972년부터 1977년까지)와 부가가치세(1977.9.이후)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는 1976.1.11 그 정관의 목적사업에 " 주차장업" 을 추가하여 이를 같은 달 13에 등기하였으며, 1980.6.27자 서울특별시장의 간이주차장 관리개선 지침시달과 피고의 같은 해 8.27자 간이주차장시설 설치지시에 따라 " 중앙주차장" 이란 명칭으로 그 설치신고를 함과 동시에 간이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 신고함으로써 같은 해 12.24 피고로부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980년 제2기분 재산세납부개시일인 1980.9.16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주차장업에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소유의 위 토지는 그 사용실태로 보아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현재도 같다)에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소유자가 직접일반의 주차에 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사용관계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가 없는 사용이었다 하여 이를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이라고 보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한지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1980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의 규정취지를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대비한 가정 판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임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가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되는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