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들어가 “ 야 이 개새끼야. 방주라.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니 애비는 거지새끼다.
너 같은 거지 쓰레기. 좆만 한 거지새끼 ”라고 소리치며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면서 “ 내 좆보다 작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50 경 위 E 모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운영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와 함께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2:00 경 여수시 I 소재 F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D을 향해 다가가 “ 이 씨 발 놈 아. 죽여 분다.
니가 신고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 인은 경장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저리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장 G에게 “ 씹새끼야. 저리 안 비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경찰관 사진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