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3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들어가 “ 야 이 개새끼야. 방주라.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니 애비는 거지새끼다.

너 같은 거지 쓰레기. 좆만 한 거지새끼 ”라고 소리치며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면서 “ 내 좆보다 작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50 경 위 E 모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운영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와 함께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2:00 경 여수시 I 소재 F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D을 향해 다가가 “ 이 씨 발 놈 아. 죽여 분다.

니가 신고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 인은 경장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저리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장 G에게 “ 씹새끼야. 저리 안 비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경찰관 사진 자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