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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단2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4. 18:35경 익산시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 너는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뺨을 때리려 하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09. 04. 18:40경 익산시 F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해 있는 위 택시에서 피해자 D가 사건 신고를 하려면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자 “야 씹할 놈아, 경찰서에서 내리라면 내리지 무슨 말이 많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2~3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4. 18:40경 익산시 F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위 D가 있는 자리에서 F경찰서 112 타격대원인 피해자 G, H에게 “이 개새끼 씹할 놈들아, 서장 목을 따면 5억 원을 준다고 한다. 내가 서장 목을 따고 5억 원을 받아서 택시비를 줘야겠다. 저리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를 각 모욕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G, H가 있는 자리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I에게 거수경례를 한 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치고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느냐 씹할 놈아.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경찰서장의 목을 따 버리겠다. 경찰서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J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경찰서장의 목을 따 버리겠다. 경찰서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 J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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