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17. 15: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다가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0:30경 수원시 권선구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F(53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G에게 행인 H 등 5명이 있음에도 "야 씨팔놈아, 좆대가리를 잘라버릴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눈깔을 뽑아버릴라, 병신 개새끼"라고 약 30여 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1세, 여)과 아는 척을 하지 말라며 시비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50]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네 영업 다 했다“라고 소리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수저통을 집어던져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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