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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30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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