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4.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E에서 F(여, 2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분에 8만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매월 그녀로부터 50만원을 성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E에서 G(여, 2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분에 8만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매월 그녀로부터 50만원을 성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8. 22:40경 위 E에서,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로서, 위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약 3개월간 위 A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