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5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로 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으로부터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중 4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