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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노점상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노점 상인들을 단속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나,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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