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11』 피고인 A과 D는 2015. 5. 12. 03:40경 경기도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4세)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었으며, D는 피해자의 옷을 부여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591』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25. 02:1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택시를 먼저 타는 문제로 여자 2명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세)가 피고인들을 말리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5세)이 다가오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오른쪽 눈썹 위가 찢어지고, 왼쪽 무릎에 멍이 들게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왼쪽 눈에 멍이 들게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5.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