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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52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겨누고 피해자 B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일행이 피고인 A의 가게 근처에 소변을 보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곧바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달려가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A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음식들을 뒤짚어 엎는 등으로 과격한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69세의 고령이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B은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경위를 살펴봐도 피고인 A에 대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2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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