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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20고합8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3개월 전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 B이 다시 전 남편과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옮겨 놓았던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연립 D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E, F 등 총 13세대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위 연립주택의 D호 창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연료통의 휘발유를 위 창문 틀에 부어 집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일부 휘발유는 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와 위 창문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이오닉 승용차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수리비 3,480,000원이 들도록 태움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65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태워 각각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C연립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레이차량 범행 전후 동선 수사 및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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