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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35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승합차량에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2013. 4. 3. 01:07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층 주차장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내지 01:16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터보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운전석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 이를 전소시킴과 동시에 그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량의 후미등 및 뒷범퍼 부분을 소훼하였으며, 그 불이 스타렉스 승합차량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산타페 승용차량에 번져 이를 전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주차장 천장에 옮겨 붙어 피해자 K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벽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화재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기록, 방화현장 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방화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촬영범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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