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승합차량에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2013. 4. 3. 01:07경 성남시 중원구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층 주차장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내지 01:16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터보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운전석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 이를 전소시킴과 동시에 그 우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량의 후미등 및 뒷범퍼 부분을 소훼하였으며, 그 불이 스타렉스 승합차량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산타페 승용차량에 번져 이를 전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주차장 천장에 옮겨 붙어 피해자 K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벽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화재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기록, 방화현장 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방화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촬영범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각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