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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5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자로서, 2018. 10. 2. 13: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동거하는 집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 창문을 망치로 깨고 계속하여 거실 창문에 불을 지르기 위해 창문에 식용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위 불이 붙은 신문지가 창문 아래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그 곳 벽지 일부분을 그을리게 하고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위 신문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시가 불상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15층 거실에 불을 놓아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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