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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6 2020고합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속초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24. 00:15경 아내와의 이혼 및 지병 악화 등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하기 위하여 속초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자신의 점퍼 등 옷가지를 방안에 내려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퍼 등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C호 중문 앞, 그 곳 세탁기 앞 및 싱크대 주변 등 실내 곳곳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오피스텔 C호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전기렌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421,6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주건조물방화사건 현장사진, B오피스텔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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