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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50.1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밀양IC 진입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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