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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4:40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원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49.4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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