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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5542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 제14행, 제20행, 제7쪽 제5행, 제12행, 제21행, 제8쪽 제20행의 각 “증인 B”을 “제1심 증인 B”으로, 제6쪽 제14행의 “증인 M”을 “제1심 증인 M”으로, 제9쪽 제16 내지 1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아파트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B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부천시 L아파트 209동 902호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범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피고 명의로 분양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 역시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이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한 실제 권리자는 B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B이 위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 29,517,000원, 인테리어 비용 61,253,000원 합계 90,77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범죄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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