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및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6. 27. 02:30 경 구미시 E 앞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 여, 27세) 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C 뒤에 있던 피해자 F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부 좌상 및 대퇴부, 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 상해 피고인은 F(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30세) 및 B과 싸우던 중,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역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지의 다발성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각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피고인 B)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