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9. 24.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 오피스텔 J 호 등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K (L, M, N)’, ‘O (P)’ 등을 운영함에 있어, D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E은 ‘K’ 와 ‘O’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F은 국내에서 위 ‘K’ 와 ‘O’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과 G은 2017. 9. 24. 경부터 2018. 2. 경까지, H는 2017. 10. 26. 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19. 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6. 19. 경부터 2018. 7. 초경까지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위 ‘K’ 와 ‘O’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유 )Q’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들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1:1 비율로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