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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42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도와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위 제의에 동의하고, 이후 피고인은 E에게 F을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과 E 등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필리핀 세 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H' (I, J) 라는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한 후, E는 위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 도 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F, G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 유한 책임회사 K’, ‘ 유한 책임회사 L’, ‘ 유한 회사 M’, ‘ 유한 회사 N’,‘ 유한 회사 O’, ‘B’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 도 박 사이트 ’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 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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