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D을 통하여 E를 소개 받고 피고인과 E 등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 F은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필리핀 세 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낸 사이트인 ‘G' (H, I) 및 ’J' (K, L) 라는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한 후, E는 각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 도 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 F은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 유한 책임회사 M’, ‘ 유한 책임회사 N’, ‘ 유한 회사 O’, ‘ 유한 회사 P’, ‘ 유한 회사 Q’, ‘R’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 도 박 사이트 ’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 머니의 1.97 배를 지급하는 방식( 일명 ‘ 사다리 게임’ )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