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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21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8. 대구 달성군 B 임야 4,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7.경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05.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2,000,000원, 취득가액을 14,492,880원, 납부세액을 1,767,2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을 제9호증의 1, 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9.경 양도가액을 166,000,000원, 취득가액을 197,105,64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 1,767,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을 제10호증의 1, 이하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1.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767,2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이후 C이 2013. 1.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18,000,000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2013. 6. 3.~6. 1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48,066,000원에 취득하여 C에게 518,000,000원에 양도했다고 보아,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40,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매매계약일로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무효이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D 외 1인( 이하 ‘D 외 1인’을 ‘D’으로만 표시한다)에게 매도하고, D이 중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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