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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구합1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556,21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5. 2. 24.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3. 14.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07.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 취득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608,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76,028,35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9,999,99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4,135,298원 포함)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857,419,577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피고의 감액경정결정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 30.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위 양도가액 1,774,000,000원에서 자본적 지출액 87,000,000원과 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필요경비 공제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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