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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나47047
매매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9. 7. 채권최고액 2억 1,7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기존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E, F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 26.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157,948,584원이다.

다. 피고는 2011. 1. 26.과 2011. 1.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원고는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57,948,584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잔대금 22,051,416원(= 180,000,000원 - 157,948,58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2,051,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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